2025-02-13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필요한 국가인권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2. 과거 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하며 이를 외부에 공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이러한 인권통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인권통계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협조를 받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인권정책의 기초자료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김영호의원등10인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1인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