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회의록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포함**: 인권위원 중 최소 1명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 임명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