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언제든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권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넓히고 국민의 진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