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비밀보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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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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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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