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현재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률을 강화합니다. 2. 이 법안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크고, 기존의 손해배상 정도가 기술 탈취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 부당한 기술 유용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 도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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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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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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