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적용 범위 명확화: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교육청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상생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생결제 제도의 활용을 더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대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협력 촉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증진시켜 경제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교육청과 같은 공공부문과의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품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거시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욱 두터하게 만들어 상생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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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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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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