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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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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