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대도시권 기준을 일치시키고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범위 정합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2025년 4월 2일**)으로 확대된 대도시권 정의에 맞추어 도로법상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양 법 간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여 적용 대상 지역의 기준을 동일하게 합니다. 2. **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 현행 시행령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던 것을, 전주권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청소재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법 조문 신설 및 위임 정비**: 도로법에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확대된 대도시권(도청소재지 등 50만 이상 도시)을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대상지역을 정해 시행령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계획 적용 범위 조정(5년 주기 유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역별 개선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되, 계획이 적용되는 권역을 **확대**하여 새로 포함된 대도시권까지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해소 계획의 커버리지와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도시권 기준을 통일하고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교통혼잡 해소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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