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대상 도로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까지 포함하여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조의 범위 확장**: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법률 규정 신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임.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서도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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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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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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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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