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과적 발생의 원인인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화주의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주 등이 화물차의 과적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수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화주의 과적 지시·요구 관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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