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부속물 설치 시 협의 의무화**: 도로관리청이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 부속물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 강화**: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각각 따로 설치되고 관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 낭비 방지**: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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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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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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