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지역 인재 범위 확대**: 기존에 지방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을 포함하던 이전지역 인재 채용 범위에, 지역 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를 추가합니다. 2. **채용 의무 비율 상향**: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법적으로 명시하고,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비율을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 대학원 또는 지방 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강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며, 지역 발전 기여 실적에 따라 포상, 조세 감면,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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