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와 우대적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업 유치 및 확장 지원 강화: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외부로부터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해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을 지원합니다. 3. 국가 균형발전 지원 강화: 혁신도시의 지속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업 유치 촉진과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에서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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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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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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