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경기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채용비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0년 기준 24%에서 2022년 이후에는 30%로 산정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서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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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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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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