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 3. 5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제한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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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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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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