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2. 혁신도시의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서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학교 운영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학교 신설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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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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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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