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중에 있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합니다. 2.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공개제도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국세 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 정보를 통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