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와 같은 조세 관련 범죄를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저 지급 기준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2.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율(5%~20%)을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법률에 이러한 사항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앞으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조세 관련 범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여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세금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징벌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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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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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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