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국세체납자의 소멸시효 연장: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 대해 10년인 소멸시효를, 10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체납처분 회피 방지: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겨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멸시효를 연장함. 3. 국세징수권 강화: 체납액의 증가 및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고액국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세 징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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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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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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