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문화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의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일원화하고,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R&D)를 융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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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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