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저가 전기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전기차 보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저공해차 생산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이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저가 전기차 구매에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공해차 생산 의무를 다한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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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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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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