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 통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국내 대책 및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추가합니다.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해당 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정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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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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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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