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ㆍ임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며, 일반인에게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매ㆍ임차 실적 보고 의무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및 임차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환경부장관의 협조 요청 및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와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인증시험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하거나,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벌칙**을 부과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신고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국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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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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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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