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만들어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에 대한 인증 절차가 이미 있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장치를 들여올 때 인증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2. 미인증 수입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로 인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 문제를 줄이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장치들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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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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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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