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대기질 개선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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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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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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