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전담관리요원이 관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전담관리요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2.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관리 업무를 법적 근거화: 전담관리요원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3. 청소년의 범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쉼터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관리요원으로써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범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