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가출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긴급대응체계 운영을 고려한 역할을 명확히 함. 4.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수탁받던 사업을 고유사무로 수행하도록 함. 이 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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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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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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