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반환 임대사업자들이 새로운 임대 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할 집을 선택할 때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의 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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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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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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