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우선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양도 가격 산정 방법**: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택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합니다. 단,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가격에 따릅니다. 3. **세제혜택 부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4.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 시 **규제를 마련**하여 허위 및 과장된 분양광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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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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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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