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말소 예외 신설**: 2020년 폐지된 두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 등록이 **자동 말소되지 않고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까지 임대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법조문에 **제6조제5항 단서**를 신설해 규범과 실제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2. **적용 대상 명확화**: 적용 대상은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들 유형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등록분에 한해 위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임차인 권리와의 조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사업자는 현행 법상 의무를 계속 이행합니다. 이에 맞춰 **임대사업자 지위와 세제·의무 적용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해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합니다. 4. **형평성 및 세제 일관성 회복**: 2024년 12월 신설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처럼,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유지되는 체계와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초과해 임대차를 유지했다는 이유로의 **세제혜택 소급 박탈을 방지**합니다. 5. **예상 효과**: 임대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위·의무·혜택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안정적인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반영해 자동말소로 인한 불합리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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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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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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