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원룸형 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5층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이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룸형 주택의 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규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게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