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률안 제51조제6항에 신설되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들에게 더욱 공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