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건축주가 30호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결과 공개:** 허가권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예방:**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신축주택,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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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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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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