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의 감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사감리자 외에 **안전감리원**을 새롭게 두도록 했습니다. 2. **안전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되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여,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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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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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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