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로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