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유사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시화. 2. 난간 설치 여부를 건축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 3. 현재 난간 설치 규정이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의 하위법규에만 있어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완. 법안의 취지는 난간 설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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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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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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