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2.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건축주의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고, 허가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통합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공과 안전한 건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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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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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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