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비중을 현행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확충과 함께 국가의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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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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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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