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조세 변화 추세 반영]**: 최근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인 위생용품으로 인식하여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면세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제품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3.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의 전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월경용품을 **삭제**하는 대신, **영세율(세율 0%)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실질적인 구매 비용 경감]**: 월경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판매 가격에 포함되던 이전 단계의 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추진]**: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간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두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월경용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월경용품에 대한 세금 체계를 영세율로 전환하여 제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춤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인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