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에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4.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높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에서 2%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면제나 공제 혜택의 적절한 적용, 조세회피 방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