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수준 및 주기 상향 조정**: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주기가 상향 조정**되어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이행 여부 통보 의무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처벌조항 신설**: 국토교통부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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