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에 진입차단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제안합니다. 2.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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