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에 진입차단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제안합니다. 2.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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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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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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