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 달리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반침하는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는 경우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지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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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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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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