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더 유연하게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도 개선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의 임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고, 위원회의 조사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이 강화됩니다. 3. 또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사 요건을 더 유연하게 규정하여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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