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반침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 강화**: 현재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시 상시적으로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사업에서도 철저한 지하안전조사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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