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결격사유 확대**: - 기존에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유언을 조작한 경우만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했어요. - 새로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을 학대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했어요. 2. **아동학대 범죄자 상속 자격 박탈**: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모의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이는 18세 미만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친권 상실 경우 상속 자격 박탈**: -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도 상속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다시 가해자가 된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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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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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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