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이 현행법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 절차에 있어서 변경된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제한능력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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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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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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