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4조). 이 법률안은 기존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대지급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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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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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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