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2.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반환율이 낮고, 유실물의 폐기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합니다. 3. 특히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반환율이 가장 낮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