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표현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는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합니다. 2. 사생활 보호 강화: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혐오표현 등을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혐오표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폭력적 선동 및 불안감 유발 행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소음 기준 명확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